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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23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319』 피고인은 2017. 4. 6.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8. 6. 25.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7. 20:00 경 대전시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 자로부터 종업원의 접대와 양주 2 병 등 37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8 고단 2927』 피고인은 2018. 7. 7. 12:17 경 충남 논산시 강경읍에 있는 역전사거리에서, 사실은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E가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13:17 경 목적 지인 충남 부여군 부여읍에 있는 부여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비 33,28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3008』

1. 피고인은 2018. 6. 30. 18:00 경 서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 자로부터 양주 1 병 및 안주 등 15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 20:10 경 서귀포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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