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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5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80) 피고인은 2009.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 2010. 11. 30. 같은 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 받았고, 2013. 6. 28. 같은 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14.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3. 02:40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카페에서 시정되지 않은 위 카페의 미닫이 창문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밑에 있던 현금 30만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단말기용 금 전함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누범 여부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제 2 유형( 상습 누범 절도) > 기본영역 (2 년 ~4 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소액인 점을 고려 하여 법정형 하한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8 고단 1000) 피고인은 2017. 11. 10. 경부터 2018. 1. 3. 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금수사 주변 노상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2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2013. 1. 중순경 전주시 소재 서호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 사건 휴대전화를 분실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 환경 미화원으로 근무하던 2017. 11. 10. 경부터 2018. 1. 3. 경까지 사이 부산 중구 초량동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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