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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7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2. 이 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2016. 5. 18. 이 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6. 7. 14. 이 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각 선고 받고 2017. 8. 31. 부산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 먹장어 음식점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년 12월의 어느 날 02:00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음식 점[ 피해자 E( 이하 ‘F’ 이라 한다) 운영 ]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주방 선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라면 2개( 시가 1,600원 상당), 부탄 가스통 1개( 시가 1,100원 상당 )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 육개장 음식점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1. 18. 01:30 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 음식 점[ 피해자 I( 이하 ‘J’ 이라 한다) 운영 ]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뒤쪽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현금 입출 금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9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기간 안에 다시 위와 같이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F 작성 각 진술서

1. 각 사진/ 영상 출력물( 폐쇄 회로 텔레비전 영상 포함),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 순 번 3)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순 번 13), 판결 문, 공판 조서 사본,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제 1 유형( 누범 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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