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5. 18. 피고 B에게 변제기 2010. 8. 18., 이자 월 2%, 지연손해금율 월 3%로 정하여 2,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 C 소유의 서울 광진구 D 제2층 제 비54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은 위 차용금 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1. 10. 7,740,371원을 배당받았는데, 위 돈은 2010. 5. 19.부터 2011. 6. 17.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으로 충당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6. 18.부터 약정 연체이율 안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1) 피고 B이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원고에게 피고 B의 E에 대한 채권 117,393,825원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였다. 2) 피고들이 한약재 도매상을 하면서 원고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수익금을 절반씩 가져가기로 하고 무역상으로부터 4억 원 상당의 홍삼엑기스를 매입하여 금산에서 홍삼제조공장을 운영하는 업체에 대금 4억 5,000만 원에서 5억 원 정도에 공급하였고, 그로 인한 수익금이 5,000만 원 내지 1억 원에 이르는데, 원고가 그 물품대금을 모두 수령하고도 피고들에게 수익금을 분배하지 않았고, 분배하지 않은 수익금이 2,500만 원을 상회하므로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는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채권양도 주장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