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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1 2017가합3915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금 4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주식회사F(이하‘소외 회사’라고 함)의 대표이며 피고 C는 피고 B과 2003. 7. 22.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5. 10. 13. 협의이혼한 사람으로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는 G생 자녀가 있다.

피고 D은 피고 B의 지인이며 피고 E은 피고 D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 B에게 원고가 약정된 투자금을 제공하고 투자기간 동안 일정금액의 수익을 피고 B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되, 피고 B이 약속한 수익금 지급을 3개월 이상 지체할 경우 약정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고 원고가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별지2 기재와 같이 12억 원을 상회하는 투자금을 지급하였다

(계약서는 다섯 번에 걸쳐 합계 10억 7천 만 원에 대하여 작성되었다). 다.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함)에 대하여 이 법원 2002. 9. 3. 접수 제48444호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5. 10. 22. 접수 제71600호로 피고 C로부터 피고 D, E에게로(각 1/2지분) 2015. 10. 21. 매매대금 4억 2,500만 원의 매매(소장 청구원인 기재 4억 7,500만 원은 4억 2,500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이 법원 2012. 5. 29. 접수 제23400호로 채무자 소외 회사, 채권최고액 65,000,000원으로 한 소외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5. 10. 21. 말소되었다.

마. 2015. 10. 21. 기준으로 피고 B의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아래에서 보는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적극재산은 없었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각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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