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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6.26 2017고단16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7월 초순경 전라북도 익산시 B에 있는 유한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석재를 납품하는 사업을 할 생각인데, 회사의 운영 자금이 부족하다, 유한회사 C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2,000만 원을 투자하고, 거래처인 유한회사 E과 유한회사 F에 석재대금 3,000만 원을 대납해 달라, 그럼 앞으로 회사를 운영해서 발생하는 수익금 중 40%를 지급하겠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수익금이 들어오는 유한회사 C 명의의 통장을 당신에게 맡기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석재 판매대금을 다른 계좌로 지급받을 계획이었고, 지급받은 판매대금 중 수익금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분배하지 않고 피고인이 사업자금 용도 또는 카드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그 무렵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8.경 (유)C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석재 구입처인 (유)E에 1,000만 원, (유)F에 2,000만 원을 대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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