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5가단1546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3,977,911원을,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58,346,478원을 각 지급하라.
2....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와 ① 2008. 9. 5. 2억 2,500만 원을 상환기일을 2009. 9. 5.로 한 여신거래약정을, ② 2008. 9. 29. 4억 원을 상환기일을 2009. 9. 29.로 한 여신거래약정을 각 체결하고 금전을 차용한 사실, 피고 A은 2009. 11. 9. ① 채무원금 2억 2,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10. 1. 18.에는 ② 채무원금 4억 원이 경매절차에서 배당되어, 남은 지연손해금은 ① 채무와 관련하여 33,977,911원, ② 채무와 관련하여 58,346,478원인 사실, 피고 B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②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