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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1 2016나10641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3. 9.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약 2,600평의 농지 및 비닐하우스를 임차하여 제공하고, 피고가 쪽파 등을 재배하여 다음 해에 판매한 후 수익금을 반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한시적인 동업약정이 체결되었다.

나. 위 동업약정에 따라 원고는 농지 및 비닐하우스를 제공하고 피고는 2013. 9.경부터 2014. 2.경까지 D을 통해 위 비닐하우스에서 쪽파를 재배하여 판매하였으며 쪽파의 출하기간이 지나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약정은 종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증인 E, D의 이 법원에서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투자금 상당액 1,540만 원과 고구마순 판매대금 520만 원 합계 2,060만 원 중 2,000만 원을 청구하고 있다.

에 관한 판단

가. 동업약정에 따른 수익금(정산금) 청구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수확 및 판매 내역을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쪽파를 판매하여 처분하고도 수익금을 분배하지 않았는바 원고는 피고의 수익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투자금 상당액의 수익금 합계 1,5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원고의 이 부분 수익금(정산금) 청구는 동업의 결과물로 수익금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에게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참고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쪽파 판매대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2018형제1878호로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실제 피고가 본 건 쪽파 농사에서 수익금을 남기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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