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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30 2015가단529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9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7.부터 2016. 9.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공사업, 소방공사업 등에 종사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6. 24. 피고로부터 경상북도 경산시 B 소재 요양병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리모델링 공사 중 전기, 소방, 정보통신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대금은 9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공사기간은 2014. 6. 24.부터 2014. 8. 2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014. 6. 25. 2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4. 8. 15. 6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며, 일자불상경 원고의 하수급인에 대한 노무비 4,000,000원을 피고가 직불하여 합계 8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9. 3.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5 내지 7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는 일부 공사를 변경해서 시공할 것을 요청하거나, 당초 이 사건 공사계약에 포함되지 아니한 시각경보기 추가설치공사, 에어컨전력공사 등의 공사를 추가로 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위 변경 및 추가공사에 따른 대금은 본공사 완료시 원고가 정산하여 청구하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시공한 변경공사 및 추가공사대금은 35,398,000원(=추가공사대금 32,180,000원 부가가치세 3,218,000원)에 이른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54,798,000원{=103,400,000원(=본공사대금 94,000,000원 부가가치세 9,400,000원) 35,398,000원(=추가공사대금 32,180,000원 부가가치세 3,218,000원)-84,000,000원}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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