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1. 1.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보령시 C 외 1필지 지상 D 건축공사)를 도급받았고, 2012. 4.말 무렵 공사를 완료하였다.
공사계약서(갑1) 중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2조 (공사시공설치) 원고는 피고가 원하는 기초 및 외부 내부 마감공사, 토목 및 모든 공사를 시공한다.
총 공사금액 1,8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며, 토목공사, 정화조공사, 전열교환기 금액은 포함, 조경공사 별도임 제4조 (대금의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공사대금을 지불한다.
계약금 : 이천만원정(40,000,000) 착수금(30%) : 오억팔천이백만원(582,000,000) 중도금(50%) : 팔억칠천만원(870,000,000) 잔금(20%) : 삼억육천구십만원(360,900,000) 원고는 2012. 11. 20. E에게 그 공사대금채권 중 249,300,000원을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11,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약정 공사대금에 관한 판단(=1,850,000,000원) 1) 부가가치세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약정 공사대금 합계는 2,035,000,000원(1,850,000,000원 부가가치세 185,0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피고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구두 약정했고, 약정 공사대금은 1,850,0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비록 계약서(갑1)에는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적혀 있지만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약정 공사대금은 1,850,000,000원으로, 부가가치세를 따로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으로 본다. ① 작성일자가 2011. 1. 17.인 계약서가 여러 개 있고, 각 계약서에 적힌 공사금액이 다르다(갑1 : 1,850,000,000원, 갑11 : 1,584,000,000원, 을1 : 1,047,500, 000원 . 갑 1은 처분문서인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