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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2 2019나120051
공사대금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와 피고는 피고 명의로 수급 받은 충남 청양군 C 소재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공장 파이프렉 도장공사를 지분별로 나누어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8. 7.부터 같은 해 10.까지 일부 시설물 도장공사를 수행하여 완료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해당 공사대금을 정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해주어야 할 공사대금 148,500,000원(총 공사대금 160,000,000원에서 피고가 직접 부담한 자재비 25,000,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135,000,000원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중 129,5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한 19,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청업체인 D으로부터 공장 파이프렉 도장공사를 공사대금 2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수급 받았고, 그 중 공사대금 144,583,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159,041,3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고에게 85%의 하도급율을 적용하여 하도급을 주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총 공사대금은 135,185,105원(= 159,041,300원 × 85%, 부가가치세 포함)이다.

그런데 피고가 직접 부담한 자재비가 25,000,000원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이 129,500,000원이므로 오히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초과 지급한 것이 된다.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 162,123,946원 중 ① E에 지급한 장비비(6,864,000원)를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고, ② 장비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1,453,900원)의 경우 피고가 장비비를 포함한 전체 공사대금에 다시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하며, ③ 인건비 중 원고가 자신의 인건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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