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6.부터 2020. 3. 1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9. 11. 18. D에게 액면금 33,000,000원, 지급기일 2020. 3. 5., 지급장소 기업은행 오류동 지점으로 된 약속어음(어음번호: E,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교부하였다.
나. 이 사건 약속어음은 D에서 F으로, F에서 원고로 각각 배서양도되었다.
다. 원고는 지급기일인 2020. 3. 5.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고, 현재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최종소지인인 원고에게 어음금 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D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그런데 D는 피고에게 실제 기성고를 초과하여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고, 시공 부분에 하자도 존재한다. 피고는 D가 체불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D 대신 지급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어음은 D가 자금 융통을 목적으로 자신이 부당하게 수령한 공사대금의 반환을 회피하기 위하여 유통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어음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가 아닌 한 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어음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