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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1 2020가단217490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6.부터 2020. 3. 1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9. 11. 18. D에게 액면금 33,000,000원, 지급기일 2020. 3. 5., 지급장소 기업은행 오류동 지점으로 된 약속어음(어음번호: E,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교부하였다.

나. 이 사건 약속어음은 D에서 F으로, F에서 원고로 각각 배서양도되었다.

다. 원고는 지급기일인 2020. 3. 5.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고, 현재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최종소지인인 원고에게 어음금 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D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그런데 D는 피고에게 실제 기성고를 초과하여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고, 시공 부분에 하자도 존재한다. 피고는 D가 체불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D 대신 지급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어음은 D가 자금 융통을 목적으로 자신이 부당하게 수령한 공사대금의 반환을 회피하기 위하여 유통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어음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가 아닌 한 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어음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어음법 제77조, 제17조). 여기서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하였을 때’라 함은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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