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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7.20 2015가단758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어음에 기한 어음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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