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4.28 2015노390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무죄부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어음을 교부하면서 어음 할인 금을 피고인과 1/2 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Q에 이 사건 어음을 교부한 사실은 사후에 알게 되었으며, Q에 이에 대해 문의하자 피고인에 대한 채무가 많기 때문에 어음 할인 금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② Q 대표 S은 피고인으로부터 어음을 받을 당시 피고인에 대해 약 7, 8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위 어음을 교부 받은 것이고, 당시 피고인은 위 어음 할인 금 중 1/2 가 다른 사람의 몫이라는 말을 한 적은 없으며 다만 이후 피고인이 돈을 독촉하면서 T 지분이 있다는 말을 한 것 같고, 이미 피고인의 채무가 과다한 상태였으므로 만일 위 어음에 대한 피고인의 권리가 1/2 밖에 없는 것을 알았다면 위 어음을 받고 추가로 자재를 공급해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어음을 S에게 교부한 후 추가로 자재를 공급 받았으나 이를 피고 인의 공사에 사용하였고, 한참 후 피해자에게 1,000만 원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점, ④ 이 사건 어음에 대해 피 사취 계가 제출된 이후 비로소 피고인이 현금 지급을 독촉하며 이 사건 어음에 대한 피해자의 지분이 있음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 후의 사후적 사정에 불과 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