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농업경영 및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구 달서구 B 건물, 4 층에 있는 C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3. 6. 18. 경 당 진시 D에 있는 E 면사무소에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할 수 없음에도 농지 소유 제한에 위반하여 위 법인 명의로 농지를 취득한 뒤 이를 농업 인이 아닌 사람에게 매도 하여 그 차액을 얻을 목적으로, 사실은 당 진시 F 전 503㎡를 위 법인 명의로 매수하더라도 자기의 노동력으로 그곳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등 법인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지 취득자격 증명 신청서의 취득목적 란에 “ 농업경영”, 농업경영 계획서의 노동력 확보방안 란에 “ 자기 노동력” 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달 19. 경 당 진시 E 면장 명의의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서
1. 각 농지 취득자격 증명신청 계획서, 각 농지 취득자격 증명,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농지 법 제 59조 제 1호, 제 6조 제 1 항, 제 8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