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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0.02 2013고단6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80』

1.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3. 3. 24. 0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시바스리갈) 1병, 과일안주 1접시, 마른안주 1접시 등 시가 2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일행 1명과 2013. 7. 21. 0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삼겹살 5인분, 소 삼겹살 3인분, 물냉면 2그릇, 소주 2병 등 합계 38,000원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일행 1명과 2013. 07. 25. 21: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음식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소주 3병, 삼겹살 5인분, 된장찌게 2인분 등 합계 51,5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3고단694』

1. 피고인은 2013. 8. 26. 21: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식당 안에서,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돼지갈비 3인분, 공기밥 1개, 소주 1병 등 합계 2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8. 27. 2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식당 안에서,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삼겹살 6인분, 소주 2병, 공기밥 2개 등 합계 5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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