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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1.22 2013고단10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11. 3. 02: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의 종업원 E으로부터 즉석에서 삼겹살 3인분, 소주 1병 등 합계 24,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의 범행 전력이 많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판시 기재의 집행유예(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부가) 판결을 선고받고도 보호관찰소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선고받은 지 불과 약 1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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