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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862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농수산물 도매 및 소매 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2015. 9. 17. 자 허위 계산서 수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소득 세법 및 법인 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17.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서울 영등포구 디지털로 411에 있는 주식회사 하나무역이 C에게 참조기 100 톤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발행 일자 ‘2015. 9. 17.’, 공급자 ‘( 주) 하나무역’, 공급 받는 자 ‘C’, 공급 가액 ‘303,234,125 원 ’으로 기재된 전자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았다.

이어서 사실은 위 C에서 위 참조기를 D( 대표 E)에게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발행 일자 ‘2015. 9. 17.’, 공급자 ‘C’, 공급 받는 자 ‘D’, 공급 가액 ‘312,612,500 원 ’으로 기재한 전자 계산서 1 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도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 받았다.

2. 2015. 9. 25. 자 허위 계산서 수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소득 세법 및 법인 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25.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인 H으로부터 위 G가 수입한 냉동 연육에 대한 처분을 위임 받고, 위 냉동 연육을 D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G가 주식회사 하나무역에게 위 냉동 연육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전자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후 위 하나무역이 C에게 위 냉동 연육을 공급한 것처럼 발행 일자 ‘2015. 9. 25.’, 공급자 ‘( 주) 하나무역’, 공급 받는 자 ‘C’, 공급 가액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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