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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467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1월을 선고 받고 2015.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12. 26. 피고인이 서울 중구 D 빌딩 4 층 303호에서 운영하는 E 사업장에서, 사실은 F에 아동 니트를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아동 니트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 용지에 공급자 “E”, 공급 받는 자 “F”, 공급 가액 “50,700,000”, 세액 “5,070,000” 을 기재하여 이를 F에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4개 사업자에 대해 총 10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578,700,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 계산서 10 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3. 12. 31. 제 1 항 기재 피고인 운영의 E 사업장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성광 트레이딩으로부터 운동화를 공급 받은 적이 없음에도 마치 운동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자 “( 주) 성광 트레이딩”, 공급 받는 자 “E”, 품목 명 “ 운 동화 /Carpisa", 공급 가액 ”17,250,000“, 세액 ”1,725,000“ 이 기재된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주식회사 성광 트레이딩으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554,861,000원 상당의 허위의 전자 세금 계산서 11 장을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

1. 각 세금 계산서, 각 전자 세금 계산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5 노 1472 판결 문,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4 고단 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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