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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05 2016고단45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 삼백만) 원에 처하되, 피고인 A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광주 북구 D 건물 308호에서 전기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1) 피고인은 2013. 6. 27. 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에 발행 일자 ‘2013. 6. 27.’, 공급자 ‘B( 주)’, 공급 받는 자 ‘E’, 공급 가액 ‘209,216,900 원 ’으로 기재된 세금 계산서 1 장을 작성하여 교 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 주식회사는 E에 재화를 공급한 바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 가액 24,231,000원인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8.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F에 발행 일자 ‘2013. 6. 28.’, 공급자 ‘B( 주)’, 공급 받는 자 ‘F’, 공급 가액 ‘348,451,779 원 ’으로 기재된 세금 계산서 1 장을 작성하여 교 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 주식회사는 F에 재화를 공급한 바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 가액 348,451,779원인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 계산서 수령 피고인은 2013. 6. 25. 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으로부터 발행 일자 ‘2013. 6. 25.’, 공급자 ‘ 주식회사 G’, 공급 받는 자 ‘B( 주)’, 공급 가액 ‘541,147,200 원 ’으로 기재된 세금 계산서 1 장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B 주식회사는 G으로부터 재화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재화를 공급 받지 아니하고 공급 가액 541,147,200원인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공급하거나 공급 받은 것처럼 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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