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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2 2016고합955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40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 경부터 부산 동래구 F에서 농산물 도 소매업체인 ‘G’ 을 운영하였고, 2014. 10. 경부터 부산 동래구 H에서 동종 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가. 허위 계산서 수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소득 세법 및 법인 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1. 31.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농업회사법인 오늘 주식회사로부터 농산물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발행 일자 ‘2015. 1. 31.’, 공급자 ‘ 농업회사법인 오늘( 주)’, 공급 받는 자 ‘ 주식회사 B’, 공급 가액 ‘85,300,000 원 ’으로 기재한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403,731,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9. 30.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제일 유통으로부터 농산물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발행 일자 ‘2015. 9. 30.’, 공급자 ‘ 주식회사 제일 유통’, 공급 받는 자 ‘G’, 공급 가액 ‘124,670,000 원 ’으로 기재한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500,126,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나. 허위 계산서 합계표 제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소득 세법 및 법인 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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