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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28 2018고단22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22』 피고인 A은 환기 덕트, 배관공사 업체인 C를 처 명의로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무거래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 A은 2016. 10. 2. 경 서귀포시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바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였다.

2. 무거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 피고인 A은 2016. 12. 31. 경 제주시 F, 301호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바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86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았다.

『2018 고단 732』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실은 E 나 C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6. 12. 26. 제주시 H, 101동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의 대표자인 B 명의로 국세청 홈 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급자 ‘G’, 공급 받는 자 ‘E’, 공급 가액 ‘30,000,000 원’ 인 전자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고, 2016. 12. 31. 같은 장소에서 공급자 ‘G’, 공급 받는 자 ‘C’, 공급 가액 ‘860,000,000 원’ 인 전자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주시 I, 301호에 있는 G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인 A이 G의 회계, 세금 관련 업무를 전담하면서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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