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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11.29 2012고단450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평택시 C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B은 2011. 12. 26.경부터 2012. 1. 3.경까지 사이에 위 ‘C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고래축제’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이를 개조하여 1만원을 게임기에 넣으면 모니터 오른쪽 하단 부위에 게임 포인트가 1만점이 부여되며 버튼을 누르면 ‘릴’이 회전하여 화면에 맞추어진 그림에 따라 고액 배당이 되고, 1만점당 환전이 가능한 경품 책갈피 2개가 배출되는 일명 ‘릴게임’을 설치하고 이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이용제공 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사행성 게임물을 제공하여,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경품 책갈피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으며,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경품 책갈피를 1장당 5,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을 해 주어 업으로 환전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B에게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자리안내, 커피제공, 심부름, 경품 채우기 등의 일을 함으로써, B이 위와 같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분리전 공동피고인 B 및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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