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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2.07 2016가단106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E는 원고 C에게 5,286,901원, 원고 B, D에게 각 3,524,6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C, D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분관계 및 상속지분 1) H은 처 I과 자식들인 원고 A, 피고 E 및 J, K를 두었다. 2) 원고 B, D은 J의 자식들이고, 원고 C는 J의 남편이다.

3) 피고 F은 피고 E의 처이고, 피고 G은 피고 E, F의 자식이다. 4) H은 2016. 9. 26. 사망하였고, J는 2013. 9. 20. 사망하였다.

5) H의 사망으로 그 권리의무는 I에게 3/11 지분, 원고 A, 피고 E에게 각 2/11 지분, 원고 C에게 6/77 지분, 원고 B, D에게 각 4/77 지분씩 상속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 2 부동산’이라 한다)은 H의 소유였다가 2013. 5. 20. 피고 F 명의로 2013. 5. 10.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3, 4 부동산’이라 하고, 제1, 2 부동산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은 H의 소유였다가 2013. 5. 20. 피고 G 명의로 2013. 5. 10.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H은 생전에, 피고 E에게 146,500,000원을 증여하였고, 피고 F에게 제1, 2 부동산을, 피고 G에게 제3, 4 부동산을 각 증여하였는바, 이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탈당하였다.

H의 피고 E에 대한 위 금원 증여로 인해 침탈당한 유류분은, 원고 A 13,318,181원, 원고 C 5,707,792원, 원고 B, D 각 3,805,194원이다.

H의 피고 F, G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로 인해 침탈당한 유류분은, 원고 A 14/154 지분, 원고 C 6/154 지분, 원고 B, D 각 4/154 지분이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피고 E는 위 각 돈을 지급하고 원고들은, H이 피고 E에게 증여한 금액에 관하여 소장에서는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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