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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0.06 2015가단1004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 및 피고의 부친인 F는 1984. 10. 2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처인 G, 자녀인 원고들, 피고, 호주상속인인 H, I, J 등 7명이 있고, G은 1992. 8. 16. 사망하였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은 F의 소유였다가 F의 사망 후인 1991. 11. 8. 피고 앞으로 1984. 10. 2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2014. 9. 2. 2,174/3,102 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위버교육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5. 4. 4. K으로부터 G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G의 사망 후인 1994. 8. 31. 피고 앞으로 1992. 8. 1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F 및 G의 사망 후 상속재산분할협의 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각 등기는 원인 무효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F 내지 G으로부터 상속받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비율로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들의 상속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데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판단

자신이 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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