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산 강서구 C 임야 20,43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래 원고의 소유였다가, 망 D 앞으로 부산지방법원 김해등기소 1970. 12. 10. 접수 제11814호로 1945. 4.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망 D의 처인 E 앞으로 같은 등기소 1972. 9. 14. 접수 제10661호로 1971. 4. 2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후 피고 B 앞으로 같은 등기소 1975. 12. 15. 접수 제14232호로 1975. 12.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 앞으로 2005. 1. 28. 제1742호로 2005. 1. 25.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E와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E를 상대로는 청구인용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 B를 상대로 한 부분은 이를 시효취득하였다는 피고 B의 항변이 받아들여져 청구기각 판결(부산지방법원 1988. 11. 18. 선고 88가단22878 판결)을 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부산지방법원 88나12841 판결)을 받았고, 상고허가 신청이 기각됨으로써 위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2, 갑 6호증, 을가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 D 사망 당시 처인 E와 미성년 자녀들(F, G, H)이 공동상속인이었는데, E는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에 관하여 자녀들과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관계에 있었음에도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 위 부동산을 피고 B에게 처분하였다.
따라서 자녀들 몫의 3/4 지분은 권한 없이 처분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피고 공단 앞으로 마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