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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23 2014고정27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병원'의 허가를 받아 개설한 사람이다.

허가를 받아 개설된 의료기관이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5.경 위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료인 수를 한의사 1명, 의사 1명, 간호사 3명으로 하여 허가 받은 이후 2013. 9. 13.경 의료인 수가 한의사 2명, 의사 1명, 간호사 8명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변경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고발자 진술서

1. 의료기관 일제 점검 사전 자료 제출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90조, 제33조 제5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의료인 수를 오히려 늘린 것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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