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D 소재 E 병원의 대표자이며 의사다.
의료기관의 허가 사항 중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 의료인의 수 등) 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E 병원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의사 2명, 간호사 5명의 의료인을 두도록 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1. 위 병원에서 F( 간호사) 을 채용하고 같은 달 20. 퇴사하여, 의료인의 수가 의사 2명, 간호사 4명으로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의료법 제 33조 제 5 항에 따르면, 개설허가를 받은 요양병원이 의료인의 수( 개설에 관한 허가 사항 중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 )를 “ 변경하려는 때 ”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 데, 위 조항은 중요 허가 사항이 “ 변경된 때” 가 아닌 중요 허가 사항을 “ 변경하려는 때 ”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보건복지 부는 위 조항에서의 허가( 신고) 는 개설허가( 신고) 사항에 변경이 있게 될 경우 그 관계 서류를 미리 제출함으로써 변경이 가능하고 변경허가( 신고) 된 내용의 행위를 할 때에 적법성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사전허가( 신고 )를 요한다는 유권해석을 한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간호사의 퇴사로 의료인의 수가 변경된 경우이므로 사전허가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고 사후허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위 조항을 의료기관의 의사와 무관하게 중요 허가 사항이 “ 변경된 때 ”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중요 허가 사항이 변경된 이후 얼마의 기간 내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 그 외 위 조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