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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27 2012고정258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B병원의 대표이며 2011. 9. 14. 피고인을 포함한 의사 2명, 간호사 6명으로 허가를 받아 2011. 11. 3. 피고인을 포함한 의사 3명, 간호사 8명의 의료인을 두도록 변경허가를 받았다.

요양병원이 의료인 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2.경 피고인을 포함한 위 병원의 의료인 수가 의사 4명, 간호사 10명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진술서, 출장결과보고서

1. 확인서, 급여지급명세서, 급상여대장

1. 의료기관개설허가증, 행정처분변경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90조, 제33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악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관련 법령에 따른 의료인 수 변경허가절차를 마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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