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의료법인 A은 의료기관인 C정신병원(대표 D)을 설치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E은 의료법인 A재단 C정신병원의 관리팀장으로서 인사관리, 노무관리 등 업무 전반에 걸친 책임자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개설된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에 대해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할 시ㆍ 도지사에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E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12. 10. 26.경부터 2014. 2. 20.까지 사이에 사천시 F에 있는 위 C정신병원에서, 의료인인 의사 G, 간호사 H 외 11명을 채용하여 의료인 수가 변경되었음에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변경허가 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게 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정신병원 의료인력 현황, 각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요양기관 현황변경(인력), 각 의사신고,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 수리(C정신병원),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 수리 알림(C정신병원)
1. 고발장 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의사 G이 정신과 전문의가 아니므로 허가대상 의료인이라고 볼 수 없고, 간호사의 수에 대하여 정신병원 개설허가 당시부터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변경허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의료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33조 제5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5호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은 병원 등이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