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1.30 2012고정59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1. 00:30경 부산 금정구 B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C(24세)와 피해자 D(23세)가 운행 중이던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지나가려고 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사과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1회씩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좌상을,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죄명정정, 첨부된 각 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