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2.26 2016고정12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5. 14:1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공사 현장 내 작업장에서 피해자 D과 시비를 하다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부 좌상 및 찰과상, 우측 흉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