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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09.25 2012고단30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4. 03:13경 논산시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집으로 귀가하던 중,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는 등 길 위에서 시끄럽게 하는 피고인의 소리를 듣고 항의하는 C에게 욕설을 하여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경사 F이 사건경위에 대하여 묻자 "야 개새끼야, 신고 7번이나 했는데, 이 개씨발새끼야, 이 거지 같은 새끼야, 후레아들 놈아" 등이라고 욕설을 하고, 지원을 받고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 경사 H에게도 "야 후레아들 놈아, 개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경위 E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치고, 경사 F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왼쪽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112순찰차량에 태워져 지구대로 호송되던 중 순찰차 안에서 경위 G 왼쪽 팔뚝부위와 오른쪽 어깨부위를 발로 1회 폭행을 하고, 순찰차량을 운전하는 경사 H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2회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으로 신고경위 청취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40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부위 좌상을, 피해자 H(39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 좌측 엄지 좌상을, 피해자 G(49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촉탁서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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