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0.16 2015고정20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피해자 B(39세)와 알고 지내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5. 5. 22. 09: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당구장 건물 1층 입구 내에서 피해자 B가 다른 남자인 피해자 E(37세)을 만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 B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안면부를 3회 구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우주관절부 찰과상을, 피해자 B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B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