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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11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0. 05:3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앞길에서 피해자 E(18세) 등이 자신의 친구와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입술을 1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F(18세)의 목을 1회 때리고, 피해자 G(18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손날로 피해자 H(18세)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다발성좌상,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G에게 약 10일간의 좌측 어깨 주위의 타박상, 피해자 H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F, G, H 진술 부분 포함)

1. 폭행사건 사진 촬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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