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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7 2014고단30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4. 2. 2. 01: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처 E과 술을 마시던 중, E과 다른 테이블의 손님인 피해자 F(여, 30세)가 서로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31세)의 목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으며, 주먹으로 피해자 H(33세)의 머리와 얼굴을 각 1회씩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I(28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E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붙잡아 수 회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 I에게 상해를 각각 가하는 것에 가세하여 E은 손으로 피해자 J(여, 30세)의 머리채를 붙잡아 수 회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동하여 피해자 J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F의 진단서 등 첨부, G, I의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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