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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9. 5. 선고 97다19229 판결
[구상금][공1997.10.15.(44),3013]
판시사항

선행 차량이 중앙선을 0.6m 정도 침범하여 교행 차량과 스치듯이 충돌하자마자 선행 차량에 근접하여 운행하던 후행 차량이 중앙선을 완전히 침범하여 교행 차량과 정면 충돌한 사안에서 선행 차량의 운전자는 후행 차량에 의한 충돌사고에 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우측으로 심하게 굽은 커브길이 끝나는 지점에서 선행 차량이 중앙선을 0.6m 정도 침범하여 교행 차량과 스치듯이 충돌하자마자 거의 동시에 선행 차량에 근접하여 운행하던 후행 차량이 중앙선을 완전히 침범하여 교행 차량과 정면 충돌한 사안에서 선행 차량의 운전자가 사고 지점에 이르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1차 충돌사고가 발생하여 선행 차량이 도로를 비스듬히 가로질러 도로 우측 배수로에 추락하게 한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후행 차량이 선행 차량을 근접한 거리에서 뒤따르다가 1차 충돌사고와 거의 동시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2차 충돌사고를 일으킨 이상 선행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2차 충돌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나아가 후행 차량의 운전자가 1차 충돌사고를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선행 차량의 운전자는 2차 충돌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외 11인)

피고,피상고인

최흥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1은 1994. 7. 31. 17:30경 피고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충북 괴산군 증평읍 미암리 소재 대일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상을 음성 방면에서 증평 방면으로 시속 약 55㎞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0.6m 정도 침범하는 바람에, 반대 방향 1차로상에서 마주오던 소외 이승호 운전의 강원 4나9304호 아벨라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스치듯이 충돌(1차 충돌사고)한 후 진행 방향 도로를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가로질러 도로 우측 배수로에 추락한 사실, 1차 충돌사고가 있자마자 거의 동시에 쏘나타 승용차를 근접한 거리에서 미상의 속도로 뒤따르던 소외 2 운전의 티코승용차가 중앙선을 완전히 침범하여 그 앞 범퍼 부분으로 마주오던 아벨라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정면 충돌(2차 충돌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함으로써, 아벨라 승용차에 타고 있던 소외 안미원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이승호와 티코 승용차에 타고 있던 소외 홍수연, 홍수미 등이 각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소외 2 자신도 현장에서 사망한 사실, 이 사건 사고 지점은 편도 2차로, 왕복 4차로의 아스팔트 포장도로로서, 티코 승용차의 진행 방향으로 볼 때 우측으로 급하게 굽은 커브길이 끝나는 지점 부근이며, 사고 당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고, 티코 승용차의 진행 방향은 차량의 통행이 원활했던 반면 아벨라 승용차의 진행 방향은 전방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들이 밀리는 상황이었던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망 안미원이 사망하고 이승호, 홍수연, 홍수미 등이 상해를 입게 된 것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1차 충돌사고를 일으킨 쏘나타 승용차의 운행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인명상 손해에 관하여 그 책임을 부담시키려면 그 운전자인 소외 1의 차량 운행상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바,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이르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1차 충돌사고가 발생하여 쏘나타 승용차가 도로를 비스듬히 가로질러 도로 우측 배수로에 추락하게 한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티코 승용차가 쏘나타 승용차를 근접한 거리에서 뒤따르다가 1차 충돌사고와 거의 동시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이상, 위와 같은 소외 1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티코 승용차의 운전자인 망 소외 2가 1차 충돌사고를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티코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인 원고가 쏘나타 승용차의 운행자인 피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구상금청구는 이유 없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상당인과관계와 과실인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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