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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7.05 2017고단5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8. 14:00 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밀양시 삼랑진읍 낙동리 소재 낙동강 자전거 전용도로 8번 표지 석 인근 앞 노상을, 양산시 방면에서 삼랑진읍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건 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잘 지키며 자전거의 중심을 잘 잡아 자전거도로의 중앙선을 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전거의 중심을 잃고 자전거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54세) 운전의 첼로 자전거의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전거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 내지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대퇴골 전자 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법화학 감정서( 증거 목록 순번 30,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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