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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30 2018노312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단속 경찰관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단속한 경찰관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반대 차로로 유턴함에 있어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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