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춘천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018 고합 16, 2018 고합 37( 병합) 판결( 이하 ‘ 제 1 원심판결’ 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원심이 두 사건을 병합하여 재판하였음에도 2개의 형을 따로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들의 형[① 제 1 원심판결 : 징역 4년 및 징역 2년 6개월, ② 춘천지방법원 2018. 6. 12. 선고 2018 고단 324 판결( 이하 ‘ 제 2 원심판결’ 이라 한다) :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는 형법 제 37조 후 단에서 규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 37조 후 단 및 제 39조 제 1 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