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관련 법리 형법 제 37조 후 단 및 제 39조 제 1 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한 편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 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 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2016. 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2016.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을 ’ 이 사건 제 1 확정판결‘ 이라 한다), 2017. 3.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을 ’ 이 사건 제 2 확정판결‘ 이라 한다), 이 사건 범죄와 이 사건 제 1, 2 확정판결에서의 각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법 제 39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판결을 선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