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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6노3398
사기등
주문

제 1 심 판결 중 배상명령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 1 심 판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제 1 심이 선고한 형( 제 1 심 판시 제 1 내지 3, 5 내지 7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판시 제 4, 8, 9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판시 제 4, 8, 9의 각 죄에 대하여) (1) 형법 제 37조 후 단 및 제 39조 제 1 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한 편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 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 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2014. 3. 27. 선고 2014도 4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8.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2.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제 1 심 판시 제 4, 8, 9 죄는 위 법리에 따르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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