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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8 2017노56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및 배상 신청인 E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판시 제 1, 2, 3 죄: 징역 1년 2월, 판시 4 죄: 징역 2월) 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제 1, 2, 3 죄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는 형법 제 37조 후 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바,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참조). 한편,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 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 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참조). 2) 인정 사실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피고인 동종유형 사건 판결문 첨부, 후단 경합 확인), 각 판결문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3. 6.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고단555 판결) 받아 2013.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 제 1 확정판결’ 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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