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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7가단507536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100,000,000원 및 그 중 12,000,000원에 대하여 1994.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①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적법한 양수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②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권양도인으로서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채권양수인인 원고가 2016. 1. 14. 채권양도 통지를 한 것은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을뿐더러 피고 회사가 위 채권양도 통지를 수령한 바도 없고, ③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51282 판결 확정일인 2007. 3. 22.로부터 10년 이내에 채권양도 통지를 수령한 바 없어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먼저, 갑제6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채권이 위 양도대상 채권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채권양수인도 채권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참조), ① 갑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8. 28.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면서 채권양도 통지권한까지 위임한 사실(자산양수도계약 제11항)을 인정할 수 있고, ②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2017. 7. 12. 피고 회사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음(갑제2~4호증)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의 채권양도 통지 불비 주장은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비록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채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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