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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7 2014나20049
횡령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3, 4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09. 4. 15. 계금 2,000만 원의 낙찰계에 가입하였는데, 원고에게 계불입금을 대신 납입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원고는 750만 원을 피고 대신 납입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원고와 2010. 8. 24.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2008. 10. 30.자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의한 1,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750만 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채권양도양수 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동래 작성 증서 2010년 제727호)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C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았는데, 2011. 8.경 C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750만 원 상당을 수령하여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⑴ 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아직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하여 한 변제는 유효하고, 그 결과 양수인에게 귀속되었던 채권은 소멸하지만, 이는 이미 채권을 양도하여 그 채권에 관한 한 아무런 권한도 가지지 아니하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귀속된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한 것이므로, 채권양도의 당연한 귀결로서 그 금전을 자신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 수령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오로지 양수인에게 전달해 주기 위하여서만 수령할 수 있을 뿐이어서, 양도인이 수령한 금전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양수인의 소유에 속하고, 여기에다가 위와 같이 양도인이 양수인을 위하여 채권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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