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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7가단74659
양수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9,267,822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07. 8. 16.부터 2015. 9....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한국외환은행’이라고 한다)은 2002. 10. 28.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2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고, 피고 B, C은 당시 피고 회사의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2억 6,0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②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9. 12. 선고 2007가합21455 판결이 2007. 11. 27. 확정된 사실, ③ 이 사건 채권은 2004. 6. 17. 외환제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2006. 1. 25.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동양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와이티캐피탈대부 주식회사, 이하 ‘동양파이낸셜’이라고 한다)에게, 2010. 11. 1. 원고(변경 전 상호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에게 전전 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일부 청구로서 구하는 바에 따라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위 채권양도 사실에 대한 통지를 제때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인바(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19242 판결 참조), ① 위 각 증거, 특히 갑제4~6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동양파이낸셜이 2010. 11. 1.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에 기초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0. 11. 16. 내용증명 우편의 방법으로 피고 회사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으며 2010. 11. 29. 역시 내용증명 우편의 방법으로 피고 B, C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② 피고들이 이 사건 소송 중에 갑제4호증을 수령한 사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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