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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1 2018가단2463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과 사이에, ① 2018. 8. 대전 유성구 D 근린시설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1억 원, ② 2018. 9. 세종시 E 단독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6,000만 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2곳의 공사를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10. 22. 피고에게, ‘원고가 2018. 10. 1.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한 인건비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이유로 5,000만 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양수금 청구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채권을 C으로부터 양도받아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여야 하는바(민법 제450조), 양도인인 C이 채권양도를 통지한 바 없고, 채무자인 피고 또한 채권양도를 승낙한 바가 없다.

한편, 채권양도는 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참조), C이 원고에게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채권양도가 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주장 원고는, 피고가 C의 직상 수급인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C과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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