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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2 2016나2088774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7쪽 11행부터 8쪽 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2) 책임의 범위 가) 일실영업이익 (1) 갑 제22,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2014. 12. 24.부터 2015. 1. 9.까지 비료를 생산하지 못하여 입은 일실영업이익은 360,886,082원(일 평균 생산량 230.45톤×가동중단 일수 17일×비료 1톤당 한계이익 92,118원, 원 미만 버림)으로 판단된다.

(가) 원고는 2014. 1. 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공장에서 총 76,971톤의 비료를 생산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무렵에 일 평균 230.45톤[76,971톤÷(365일-31일), 소수 둘째자리 미만 버림]의 비료를 생산한 것으로 봄이 옳다.

(나) 원고는 2015년에 총 94,417톤의 비료를 생산하여 총 50,655,000,000원의 매출수입을 올렸으므로, 비료 1톤당 판매단가는 536,502원(50,655,000,000원÷94,417톤, 원 미만 버림)이다.

2015년을 기준으로 보면 원고의 비료 1톤당 원재료비는 334,744원, 제조변동비는 38,253원, 운반비는 33,099원, 판매수수료는 38,287원으로서, 원고의 비료 1톤당 총 변동비용은 위 비용의 합계액 444,383원이다.

따라서 원고의 비료 1톤당 한계이익은 판매단가에서 총 변동비용을 뺀 92,119원(536,502원-444,383원)인데, 원고의 주장대로 92,118원을 비료 1톤당 한계이익으로 인정한다.

(2) 피고는 단위당 매출액에서 단위당 변동비용뿐 아니라 단위당 고정비용까지 공제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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