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D에서 비료 등 농자재 도소매업체인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와 ‘피고인은 2013. 9. 30.까지 피해자가 제조하여 농협중앙회 보조사업에 공급하는 비료를 연간 최소 50,000포 이상 위탁판매하여 1포 당 600원의 수수료를 지급받고, 위탁판매지역은 대구 달성군 등으로 하며, 피고인은 비료를 인수한 후 피고인의 책임 하에 비료의 도착 즉시 해당 농협에서 보조금 지급을 위한 기표(記票)를 완료하여야 하고 검수증, 농협납품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비료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의 위탁판매자로서 비료 위탁판매 및 비료대금이 피해자에게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기표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비료 보조금을 지급받는 농민들에게 피해자가 생산한 비료를 위탁판매할 경우, 농민들로부터 비료 구입 자부담금을 수령하여 그 돈을 관할 농협에 납부하고 해당 농민의 보조금지급 장부에 기표를 하여야 하며, 그 기표 절차가 완료되어야만 피해자는 농협으로부터 보조금과 농민 자부담금을 합산한 비료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2. 10. 1.경부터 2013. 5. 29.경까지 위 ‘E’에서, 위와 같은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퇴비 19,850포, 입상유박 9,650포, 가축분퇴비 33,900포 등 비료 총 63,400포를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대구 달성군 등 관할농협으로부터 비료 보조금을 지급받는 농민들에게 비료를 위탁판매하고 농민들로부터 비료 구입 자부담금을 수령하여 그 돈을 관할 농협에 납부하고 해당 농민의 보조금지급 장부에 기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