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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3.15 2015고단6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비료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대구 북구 E에서 ‘F’ 라는 상호로 비료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21. 경 피해자에게 “ 비료를 공급해 주면 농민들에게 판매한 다음 농산물 수확시기에 맞추어 약 3, 4개월 후에는 비료판매대금을 변제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년 경부터 지속적으로 현대 캐피탈에서 대출 받아 변제해야 할 대출금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고,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비료를 공급 받더라도 3, 4개월 후까지 비료판매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4,675,000원 상당의 비료를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30.까지 합계 84,860,000원 상당의 비료를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미수금 장부 내역, 미수금 장부, 신용정보 조회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 형 [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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